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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시장 경창륙을 막기 위해 현재 수도권의 규제 지역을 대부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수도권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
2. 수도권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3.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해제
4. 부동산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해제 효과
1. 수도권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
현재 수도권의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수정, 분당), 하남, 광명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투기지역
-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 투기과열지구
- 서울시 전 지역
-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광명시, 하남시
○ 조정대상지역
- 서울시 전 지역
-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광명시, 하남시
2. 수도권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정부는 부동산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 전부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 조정대상지역
-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해당 지역들에 남아있는 규제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3.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해제
현재 부동산 시장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청약 시장 또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하여 여전히 심리가 살아있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현행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양천구, 용산구, 중구, 광진구, 서대문구, 강서구(5개 동), 노원구(4개 동), 동대문구(8개 동), 성북구(13개 동), 은평구
- 과천시(5개동), 하남시(4개 동), 광명시(4개 동)
○ 해제 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 부동산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해제 효과
부동산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뿐만 아니라 세금, 청약 등 모든 방면에서 큰 효과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의 효과로는 대표적으로 취득세 중과 완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라면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어 8%의 세율이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은 2주택까지는 1~3%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기존 분양가 상한제 대상 민간 주택은 5~10년의 전매 제한이 있고, 2~3년의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상 지역 해제로 그러한 것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내 분양 단지는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 -> 1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실거주 의무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이번 규제 해제로 정당계약을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의 계약율, 앞으로 청약을 앞둔 아파트들의 청약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각 지자체들의 세입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 규제 완화로 거래가 다소 활성화되며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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