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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년 미만 보유 부동산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을 시행 방침이라고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현행 상황별 부동산 양도세율
2. 2년 미만 단기 보유 중인 부동산 양도소득세
3. 분양권 양도소득세
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5. 향후 전망
1. 현행 상황별 부동산 양도세율
현행 상황별 부동산 양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양도주택
해당 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비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비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비조정지역 1주택 70% 70% 60% 60% 일반세율 일반세율 2주택 70% 70% 60%
or
일반세율+20%60% 일반세율+20% 일반세율 3주택 이상 70%
or
일반세율+30%70% 60%
or
일반세율+30%60% 일반세율+30% 일반세율 입주권 70% 70% 60% 60% 일반세율 일반세율 분양권 70% 70% 60% 60% 60% 60% 비사업용 토지 50%
or
일반세율+10%50%
or
일반세율+10%40%
or
일반세율+10%40%
or
일반세율+10%일반세율+10% 일반세율+10%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기타 부동산50% 50% 40% 40% 일반세율 일반세율 2. 2년 미만 단기 보유중인 부동산 양도소득세
현재 시행중인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 1년 미만: 70%
- 1년 이상~2년 미만: 60%
이러한 단기 보유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 완화 양도세율(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 1년 미만: 45%
- 1년 이상~2년 미만: 중과 폐지, 6~45% 일반세
1년 이상~2년 미만 양도소득세가 아예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과가 폐지되고, 일반세율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분양권 양도소득세
현재 시행중인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주택 분양권(비조정지역의 분양권도 일반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 미등기: 70%
- 1년 미만: 70%
- 1년 이상: 60%
○ 완화 양도세율
- 1년 미만: 45%
- 1년 이상: 중과 폐지, 6~45% 일반세율
○ 현행 비주택 분양권(오피스텔)
- 1년 미만: 50%
- 1년 이상~2년 미만: 40%
- 2년 이상: 6~45%(일반세율)
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살인적인 수준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 5월 9일부터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이었는데, 1년을 더 늘려 2024년 5월 9일까지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는 시행령만을 고치면 바로 시행 가능해, 야당의 협조 없이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고 82.5%(지방세 포함)의 중과세율이 6~45%인 기본세율로 적용되며, 최대 30% 장기보유 특별공제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율이 완전히 변경되는 것이 아닌 한시적인 조치이므로, 향후 정책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5. 향후 전망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부동산 규제 정상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해 과도하고 징벌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여러 방면에서 손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 인상기조도 꺾이고 시장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 발표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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