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부,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챙기시어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포스팅은 총 6편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1. 임신·출산 지원
2. 양육·돌봄 지원
3. 시설·주거 지원
4. 교육·취업 지원
5. 금융·법률 지원
6. 기타 지원
위 해시태그를 클릭하시면
블로그에 업로드되는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포스트를
모아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2. 산모 건강 관리
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 출산비용 지원
6.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7. 미혼모자 시설(기본형)
8.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1.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지원 대상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용 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임신·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지원 내용
지원 대상인 가입자와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진료비 및 약제·치료용 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을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140만 원 지원)
(분만 취약지역의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 신청 문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발급 은행
(우리, 롯데, IBK 기업, 신한카드, KB, NH농협, 하나)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건강보험공단(☎1577-1000)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 원 이내 추가 지원
신청 문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 단축번호 4)
2. 산모 건강관리
임산부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지역 보건센터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지역 보건센터(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 지원 내용
- 산전 혈액검사
- 철분제/엽산제 지원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 영양플러스 사업
(필수 영양소를 식품 형태로 지원)
○ 신청 문의
지역 보건센터(보건소)/보건복지 상담센터(☎129)
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여러 가지 고위험 임신 질환을 진단받은
산모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대상 질환 지원 기간 조기 진통(O60)
양막의 조기 파열(O42)임신주수 20주 이상 ~ 37주 미만 분만관련 출혈(O67,O72)
중증 임신중독증(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O45)
전치태반(O44, O69.4)
절박유산(O20.0)
양수과다증(O40)
양수과소증(O41.0)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전출혈(O46)
자궁경부무력증(O34.3)
고혈압(O10, O13, 016)
다태임신(O30, O31)
당뇨병(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O21.1)
자궁내 성장제한(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O23.5, O34.0, O34.4, O34.8, O41.1)
O코드를 동반한 신질환(N00~N23)
O코드를 동반한 심부전(I00~I52)입원치료 전 기간 ○ 지원 내용
입원치료비의 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단, 병실 입원료, 환자 특식 제외)
○ 신청 문의
지역 보건센터(보건소)/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건강관리사의 출장을 통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예정) 가정
○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동안 출산 가정을 방문,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 신청 문의
지역 보건센터(보건소)/보건복지 상담센터(☎129)
5. 출산비용 지원
출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등록 여성장애인
○ 지원 내용
출산비용 지급
-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아이 1인당 70만 원
- 긴급복지지원대상자 : 아이 1인당 70만 원
- 등록 여성장애인 : 아이 1인당 100만 원
○ 신청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시·군·구청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출산한 경우
지원 대상에 한해 아이 1인당 25만 원 출산비 지급
신청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6.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간호사와 사회복지사의 가정 방문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 지원 대상
보건소에 등록하고 서비스를 신청한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
○ 지원 내용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 교육,
정서적 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신청 문의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주소지 관할 시범사업 실시 보건소
2022년 10월 기준 시범사업 실시 보건소 목록
서울(강북구, 서초구)
부산(연제구, 동래구, 북구, 영도구)
대구(북구)
울산(중구, 남구, 동구, 북구)
세종
경기(성남시 분당구, 구리시, 오산시)
강원(속초시)
충남(아산시)
전북(김제시)
전남(해남군, 화순군, 순천시, 장흥군, 신안군)
경북(포항남구, 포항북구, 성주군, 영천시, 문경시, 영덕군)
경남(창원통합, 김해시,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 남해군, 합천군)7. 미혼모자 시설(기본형)
미혼의 임산부 및 미혼모의
숙식, 분만, 자립,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출산 후(6개월 미만) 양육 및
숙식 지원을 필요로 하는 미혼모
○ 지원 내용
- 숙식 무료 제공
- 분만 혜택 제공
- 자립 지원
- 의료비 지원
○ 시설 목록
○ 입소 문의
해당 시설 및 지자체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여성가족부 누리집(www.bokjiro.go.kr)
8.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출생 아동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 내용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한 바우처 지급
(국민행복카드로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 사용처
유흥·사행 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신청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반응형'정부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 정책] 부모 급여 서비스 소개 및 지급 방법, 시기, 서비스 신청 방법 알아보기 (0) 2023.03.27 2023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혜택 정리 3편 - 시설·주거 지원 (0) 2023.03.17 2023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혜택 정리 2-2편 - 양육·돌봄 지원 (0) 2023.03.15 2023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혜택 정리 2-1편 - 양육·돌봄 지원 (0) 2023.03.13 2023년도 중위소득표 및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 정리 (0) 2023.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