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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포스트에 이어
2023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정 관련
포스팅은 총 6편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1. 임신·출산 지원
2. 양육·돌봄 지원
3. 시설·주거 지원
4. 교육·취업 지원
5. 금융·법률 지원
6. 기타 지원
위 해시태그를 클릭하시면
블로그에 업로드되는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포스트를
모아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편은 내용이 많아서
2개의 포스트로 나눠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목차 2-1편]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2.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3.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4. 긴급복지 지원
5.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6.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
7.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8. 가족희망드림 지원
9.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0.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11.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2.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3. 아동 수당
[목차 2-2편]
14.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15. 보육료 지원
16. 가정양육수당 지원
17.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18.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19. 아이돌봄 서비스
20. 지역아동센터 지원
2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22. 가사·간병 방문 지원
23.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 관리
24. 육아종합지원센터
25. 공동육아나눔터
26. 초등돌봄교실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기준에 만족하는 지원 대상 가정에
아동 양육비, 생활 보조금,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복지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재산(주택, 토지, 예·적금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지원 기준
2023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만족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아동교육 지원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9.3만 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 원
2.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기준에 만족하는 청소년한부모 가정에
복지급여, 아동양육비, 자립촉진 수당,
검정고시 등 학습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복지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이면서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지원 기준
2023년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만족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 내용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 검정고시 등 학습 지원 :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 원 이내
- 자립촉진 수당 :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 지원
3.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조건에 만족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 모 모두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지원 기준
2023년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만족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 내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4. 긴급복지 지원
○ 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혼,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지원 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3인가족 기준 3,326,112 원 이하)
- 재산 : 대도시(특례시 포함)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이하)
○ 지원 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대상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
5.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저소득 가구, 어린이 거주 가구 등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위험성을
점검하고 컨설팅,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저소득 사회취약계층
- 환경성질환(아토피, 천식 등)이 있는 어린이 거주 가구
○ 지원 내용
-실내 환경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
- 친환경 주거개선(친환경 도배, 장판, 페인트 등)
- 환경성 질환 어린이 진료 서비스 지원
(※ 지자체(시군구)에서 대상 가구 선정 및 환경부에 추천)
6.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혼인기록 및 사실혼 관계가
아닌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양육 및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구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한부모가족 중
복지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미혼모, 미혼부
○ 지원 내용
사례관리를 통한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 미혼부의 양육 지원, 자립 지원
(지원 대상들에게 각종 정부 지원 정보 안내,
대상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
- 생활 지원 : 임신·출산 의료비, 건강관리,
양육(돌봄) 서비스 지원 연계 등
- 자립 지원 : 주거 지원, 취업 지원(직업훈련 등),
양육비이행 지원 연계 등
- 기타 지원 : 각종 서비스 정보 안내,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 정서 지원 등 서비스 :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양육용품 및 병원비(연 100만 원 이내) 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
○ 사업수행 기관
지역 사업수행기관명 전화번호 1 서울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02-861-3020 2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02-704-4750 3 부산 부산미혼모·부자지원센터 051-253-5235 4 대구 대구서구가족센터 053-355-8042 5 인천 계양구가족센터 032-547-1015 6 광주 광주남구가족센터 070-4204-6314 7 대전 대전광역시가족센터 042-932-9991 8 울산 물푸레 복지재단 052-954-0100 9 경기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1-501-0033 10 경기남부한부모가족거점기관 031-241-0328 11 경기북부한부모가족거점기관 070-7776-2980 12 강원 재단법인 착한목자수녀회 033-264-3655 13 충북 새생명지원센터 1577-3053 14 충남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070-7733-8318 15 전북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063-231-0386 16 전남 여수시가족센터 061-659-4172 17 경북 칠곡군가정센터 054-975-0831 18 경남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 070-4334-5335 19 제주 제주시가족센터 064-725-7015 7.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여러 급여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이혼,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 유지등이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 기준
월소득+재산(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아래 조건에 맞는 경우
○ 지원 내용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등 지원
8. 가족희망드림 지원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부모가족 및
긴급위기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대상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청소년부모 가족
-긴급위기 가족
9.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선천성 이상아(다자녀(2명 이상)는 소득 수준 무관하게 지원):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질환 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지원 내용
미숙아 : 출생 시 체중에 따라 300만 원~1,000만 원 지원
선천성 이상아 : 500만 원 지원
10.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적으로 대사이상이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검사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다자녀 가구는 소득 수준 무관)
(환아관리) 만 19세 미만의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 수준 무관)
○ 지원 내용
(검사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환아 관리)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등) 및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11.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적으로 난청이 있는 영아의 검사비 및 보청기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다자녀 가구는 소득수준 무관)
○ 지원 내용
(검사비) 선천성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보청기) 청각장애등급을 받디 못하는 양측성 난청이 있는 만 3세 미만 영유아 대상 양측 지원
12.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 기초생활보장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 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지원 내용
기저귀 : 월 6만 4천 원 지원
조제분유 : 월 8만 6천 원 지원(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시설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가구) 및 영아 입양 가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13. 아동 수당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에게
매달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만 0~8세 미만의 모든 아동
(0~95개월)
○ 지원 내용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이전 달까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최대 9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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